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불법행위 적발
입력: 2023.06.20 13:05 / 수정: 2023.06.20 13:05

미등록 야영장 운영 및 불법 건축, 무허가 산지전용,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야영장 내 불법행위 적발 사례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야영장 내 불법행위 적발 사례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더팩트l 수원 = 유창경기자]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건축 또는 산지를 전용하거나 등록없이 야영장을 운영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양주시 소재 'A' 야영장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약 18만㎡ 부지에 157개의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야영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가평군 소재 'B' 야영장 역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18개의 야영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양주시 소재 'C' 야영장은 지목이 임야인 야영장 옆 산지를 관할청의 산지전용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해 야영장으로 운영하다 적발됐고, 'D' 야영장은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매점에서 커피를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미등록 야영장 운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병과 처벌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는 영리 목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또한 무허가 산지전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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