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기계 임대로 50% 감면 연말까지 추가 연장
입력: 2023.06.20 13:18 / 수정: 2023.06.20 13:18

권역별 5개 임대사업소에서 95종 1506대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 노동력 대체 수단을 넘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을 연장해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정읍시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 노동력 대체 수단을 넘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을 연장해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이달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과 가축질병, 빈번한 기상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 2020년 4월부터 이달까지 임대한 농기계는 총 5만 2325대로 총 5억 7400만 원의 임대료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현재 시는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포함해 각 권역별로 5개의 임대사업소를 운영, 모든 지소에서 임대료 감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 농기계는 95종 1506대로 임대 24시간 기준 사다리 1000원, 굴삭기 9만 4000원, 스키드로더 11만 원 등이지만 올해 연말까지 50% 감면된 임대료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 노동력 대체 수단을 넘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을 연장해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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