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가 쓰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나체 사진에 분개
대구지법 김천지원 전경./김천=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김천=김채은 기자] 법원이 딸에게 연락해 전처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혼한 전처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자신의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사진을 B씨의 나체 사진으로 해 둔 채 지난해 5월 26일 친딸 C양에게 연락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 전에 너에게 먼저 보내야 엄마가 알 것 같다"며 B씨의 나체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실제로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B씨가 다단계 사업으로 빚을 많이 지게 되면서 빚 청산을 위해 협의이혼을 하고 이후에도 같이 살기로 약속했는데 뒤늦게 B씨에게 내연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망가져 B씨가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복구작업을 했고 B씨가 다른 남성과 나체 상태로 있는 사진 등을 발견했다"며 "이혼의 책임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어 과다한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 또는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은 점, A씨의 행위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