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돌려차기' 30대 '양형 부당' 상고 제기
입력: 2023.06.20 09:36 / 수정: 2023.06.20 09:36

징역 12년→20년…검찰, 형소법상 상고 못해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 B씨를 쫓아가 뒤에서 돌려차기로 머리를 차 쓰러뜨렸다. /커뮤니티 캡처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 B씨를 쫓아가 뒤에서 돌려차기로 머리를 차 쓰러뜨렸다. /커뮤니티 캡처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전날인 19일 양형 부당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 과정에서 성범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형량이 당초 1심보다 8년이 늘어났다.

검찰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산고검 측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선고됐고,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으로 상고를 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 B씨를 쫓아가 뒤에서 돌려차기로 머리를 차 쓰러뜨렸다.

이후 A씨는 기절한 B씨를 CCTV에 노출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옮겼고, 7분쯤 후 그는 오피스텔 밖으로 빠져 나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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