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인카드 유용' 김혜경 수행비서 배모 씨 징역 1년 구형..."유구무언"
입력: 2023.06.19 18:09 / 수정: 2023.06.19 18: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경기도청 전 직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경기도청 전 직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경기도청 전 직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경기도에서 5급 공무원으로 3년간 근무했음에도 공적업무를 수행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을 관리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며 "유구무언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가진 식사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또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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