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75억 규모
입력: 2023.06.19 14:29 / 수정: 2023.06.19 14:29
경남 함양군청 전경./함양군
경남 함양군청 전경./함양군

[더팩트ㅣ함양=이경구 기자] 경남 함양군은 고금리 및 고물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다.

함양군의 하반기 융자 지원 규모는 총 75억원으로 융자 금액의 4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일반운전자금 및 소상공인 창업‧전세자금)과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이다.

지원 대상은 함양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업체, 지방세·국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와 주점업 및 게임장, 금융‧보험업, 골프장 및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상담 후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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