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전경/안동=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안동=김채은 기자] 김건희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일명 ‘쥴리의혹’을 제기한 안해욱(74)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했다.
19일 경북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반려됐다고 밝혔다.
안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며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으로 공표한 혐의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안씨의 주장이 거짓인 것을 확인하고 지난 5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안 씨가 서울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성실히 받은 점을 고려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안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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