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친환경 장사시설 '가평추모공원 편의시설' 확충 
입력: 2023.06.19 11:25 / 수정: 2023.06.19 11:25

1년여 간 군 관리계획변경 실시설계 용역 진행
내년 연말까지 토지보상,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가평추모공원./가평군
가평추모공원./가평군

[더팩트 ㅣ 가평=고상규 기자] 친환경 장사시설로 주목받은 '가평추모공원'에 주차장 조성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한 추가 시설이 조성될 전망이다.

경기 가평군은 군민들의 품격 있는 장사행정 서비스와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 봉안시설 건립을 위해 1년여 간 군 관리계획변경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평군 관리계획(공동묘지 등) 변경(결정) 및 실시설계, 주차장 실시설계, 봉안당 건축기획 등의 용역이 내년 7월까지 진행되고 이후 연말까지는 토지보상과 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추모공원 확충면적은 주차장의 경우 3255㎡, 봉안시설 등 부지는 9546㎡로 총 1만2801㎡로 확충된다. 가평추모공원은 봉안담과 자연장지를 비롯해 관리사무소, 산골시설, 추모벽,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다.

사용자격은 가평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 및 주민의 연고자(부모, 배우자 및 직계자녀), 또 군 내에 출생등록을 하고 1년이상 거주자, 부부 중 1명이 가평군의 공설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경우의 관외 거주 배우자, 마지막으로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등이 대상이다.

이용료는 봉안담의 경우 개인담은 50만원, 부부담은 75만원이며, 잔디장 개인장은 35만원, 부부장은 52만5000원이다. 사용료와 관리비 포함이다.

사용기간은 봉안담은 15년으로 1회연장이 가능하며, 잔디장은 연장없이 30년이다. 신청은 현장접수로 이루어지며, 안치순서는 접수순으로 유족이 위치를 지정할 수 없다.

봉안이란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봉안담에 안치하는 것이며,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의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군 관계자는 "고령화와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춰 선진 장례문화로의 인식전환과 함께 추모공원 시설의 꾸준한 관리와 확충을 통해 품격 있는 추모공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올해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원 중이다. 사망자 1구당 최대 70만원(실제 화장비용)이 지급된다.

가평추모공원에는 2517기를 안치할 수 있는 자연장지(잔디장) 6521㎡와 1512기가 들어가는 봉안시설(봉안담) 600㎡ 등 총 1만6181㎡에 4029기를 안치할 수 있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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