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고액 체납…" 집에는 '현금다발·명품가방·양주' 보관
입력: 2023.06.19 11:17 / 수정: 2023.06.19 11:17

제주도, 고액·상습체납자 17명 가택수색…현금  6300만원과 명품가방 등 압류조치

제주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7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 현금 6300만원과 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양주 등 46점을 무더기 압류 조치했다./제주도
제주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7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 현금 6300만원과 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양주 등 46점을 무더기 압류 조치했다./제주도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한 결과 현금 다발과 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고급 양주 등을 무더기 압류조치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15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배우자 명의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로 총 체납액은 29억원에 달한다.

양 행정시와 합동으로 세무공무원 10명이 투입해 가택수색을 한 결과 현금 6300만원과 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고급양주 등 46점을 압류 조치했다.

가택수색이 시작되자 한 체납자는 지인에게 5700만원을 급하게 융통해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으며, 또다른 체납자는 장기간 체납한 체납액 5600만 원을 매달 분할 납부하기로 하는 분납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제주도는 가택수색 외에도 거짓거래에 의한 사해행위,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한 은닉 재산 추적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을 양도해 지방소득세 납세를 회피하거나, 취득세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는 사례, 금전거래가 없는데도 부동산에 대한 순위 보전 목적으로 근저당 또는 가등기를 설정한 거래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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