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제도 등 납세 편의 시책 홍보
대전시는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인 6월 말까지 대형마트 10곳에서 지방세 납부 기간과 납세 편의 시책 등을 안내한다. / 대전시청사 |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인 6월 말까지 대형마트 10곳에서 지방세 납부 기간과 납세 편의 시책 등을 안내한다고 19일 밝혔다.
납부 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마을세무사제도와 전자송달 세액공제 등 납세 편의 시책을 알릴 예정이다.
이번 홍보는 롯데마트(서대전점, 대덕점, 노은점), 이마트(대전터미널점, 둔산점), 이마트 트레이더스(월평점), 홈플러스(가오점, 문화점, 유성점, 서대전점) 등 10곳의 대형마트에서 진행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방세 홍보 확대로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