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돌려차기 방지3법' 대표발의…"피고인도 신상공개"
입력: 2023.06.18 10:16 / 수정: 2023.06.18 10:16

범죄 피해자 보호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규정 정비하는 등의 내용 담은 법률개정안
“간접적 보복의사 표시도 처벌”


박대출 국회의원/박대출의원실
박대출 국회의원/박대출의원실

[더팩트ㅣ이경구 기자]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정책위의장, 진주갑)이 ‘부산 돌려차기 방지법’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대표발의한 ‘돌려차기방지 3법’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1차적인 법적 개선 절차로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특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소법)'등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최초 수사 단계에서 ‘특정강력범죄’가 아니라 ‘중상해’ 혐의 등을 적용하면서 피의자 신분에서는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기소 이후 피의자 DNA 등 추가 강력범죄 증거가 발견되었지만 ‘피고인’ 신분이란 이유로 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신상공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서 많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같은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피의자 뿐 아니라 이미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공개 대상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기존 특정강력범죄 외에 여성·청소년 대상 중상해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기소 전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추가했다.

이번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출소 후 보복 위협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음에도 직접 협박이 아닌 이상 현행법으로는 마땅한 제지 수단이 없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를 감안해 특가법 개정안에서는 직접적인 보복 의사 표명은 물론 간접적으로 보복을 시사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해할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보복범죄 중 협박죄의 법정형 기준도 상향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원고가 강력범죄 피해자인 경우처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 단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의무규정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18일 "대표 발의한 3개 개정안은 우선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법령에 대한 1차적 절차이며, 추후 고위당정 협의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신상정보 공개 관련 규정 등 보다 심도 깊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반성은 커녕 ‘출소 후 보복’을 구치소 수감자에까지 공공연히 흘리면서 피해자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은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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