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급증, 경기북부에서만 526건...심정지 이송도
입력: 2023.06.18 08:44 / 수정: 2023.06.19 14:52

119 구급대 출동, 작년 한 해 445건
면허증 미소유 미성년자도 쉽게 이용
전동킥보드 길거리 무단 방치도 문제


경기 의정부시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학생 두 명이 공용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달리고 있다./의정부 = 고상규 기자
경기 의정부시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학생 두 명이 공용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달리고 있다./의정부 = 고상규 기자

[더팩트 ㅣ 의정부=고상규 기자] 전동킥보드의 안전사고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북부지역에서만 119구급대 출동 횟수가 526건으로 나타났다.

18일 <더팩트>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로부터 최근 받은 전동킥보드 사고(2022~2023년 5월 기준) 관련 집계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 출동 횟수는지난 한 해 445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81건이다. 여기에는 심정지 이송 사례도 포함됐다.

올해의 경우 출동 81건 가운데 병원 이송은 77건이며, 미이송은 4건이다. 미이송은 부상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현장에서 처치한 후 경찰에 인계된 사례다. 지난해에는 출동 445건 가운데 병원 이송은 412건, 미이송 33건이다.

특히 심정지 사례의 경우 2022년 6월 27일 0시35분쯤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발생했다. 당시 20대 남성은 전동킥보드로 이동 중 차량과 부딪치며 치아 손상과 아래턱 열상으로 출혈이 있었고, 무릎 등 전신 외상으로 병원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CPR)을 처치한 사례다.

또 올해 4월 19일 오후 8시35분쯤 일어난 사고는 전동킥보드 탑승자의 단독사고였는데, 당시 신고자에 따르면 30대 남성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바닥 턱에 걸리면서 약 2m가량 날아가 흙바닥에 떨어져 의식을 잃었다. 이 남성은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음주상태였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대부분 늦은 오후 발생율이 높은데, 원동기 운전면허 등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소위 '돈만 내면 탑승'이 가능하다는 게 문제다.

공용 전동킥보드 이용 경험이 있는 의정부지역 거주 한 학생은 "늦은 저녁, 버스나 경전철을 타러 걸어가지 않아도 되고 급한 약속이 있거나 학교에 지각할 것 같으면 한번씩 킥보드를 이용했다"며 "킥보드는 길거리 어디든 있어 쉽게 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지역에는 각 아파트 단지 내, 또는 초중고교 주변, 대형마트 앞, 버스 정류장과 경전철역 주변 등 길거리 곳곳에 공용 전동킥보드가 무단 방치돼 있는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느슨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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