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 성실하게 교육한 점 참작"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며 청소용 밀대로 초등학생을 체벌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며 청소용 밀대로 초등학생을 체벌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의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도 파기했다. 다만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은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한 초등학교에서 B 군이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했다며 청소용 밀대로 엉덩이 부위를 11대 때려 B 군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 씨는 자신의 행위가 학생을 훈육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 측과는 3300만 원에 합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고려해도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애초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항소심 무렵 범행을 인정하고 담임교사로서 범행 전까지 학습 태도와 품행 등이 다소 불량한 피해 학생을 개선하기 위해 성실하게 지도·교육한 점 등을 들어 형을 감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과제를 불성실하게 한 B 군을 말로 계속 훈계했는데, B 군이 이에 반항하며 체벌받겠다고 하자 우발적으로 체벌을 가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까지 약 5년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도구를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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