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들 "전두환 추징3법, 서둘러 통과시켜라"
입력: 2023.06.17 18:28 / 수정: 2023.06.17 18:28

2021년 발의 후 3년째 계류 중…유기홍 의원 "검찰 연희동 압수수색해야"

17일 518민주화광장에서 전두환 비자금을 추징할 수 있는 전두환 추징 3법 국회법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광주 = 나윤상 기자
17일 518민주화광장에서 전두환 비자금을 추징할 수 있는 '전두환 추징 3법' 국회법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광주 = 나윤상 기자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922억원에 대한 새로운 비자금 증언이 나옴에도 정작 이를 추징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신속한 법 통과가 요구되고 있다.

5·18기념재단, 5·18구속부상자회, 5·18공로자회, 5·18유공자회 등 5·18민주화운동 단체들과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전두환 추징3법' 통과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했다.

전두환 추징3법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됐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전두환 추징3법은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말한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무기징역은 사면받고 추징금은 922억원이 미납인 채로 남아있다.

전씨는 2003년 재산 명시 관련 재판에서 자신의 전 재산이 29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지만, 지인들과 호화 회식, 황제 골프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를 샀다.

2021년 전씨의 사망으로 나머지 추징금은 결국 수면 아래에 묻히는 듯 보였지만 전씨 손자인 전우원씨의 새로운 비자금 증언이 나오면서 상황은 급반전되고 있지만 추징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미납 추징금 환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전두환 추징3법을 발의한 유기홍 의원은 이날 "전두환 추징3법은 전씨 사후에도 추징할 수 있고 유족들로부터 물건뿐 아니라 현금으로도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법 추진 이전에라도 전두환의 비자금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연희동을 압수수색해서 미납금을 추징하라"고 촉구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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