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 원…"조카 상태 재산 편취 범행, 비난 가능성 높아"
조카들에게 상속된 누나의 아파트를 자신의 것이라고 속여 가로채려던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해당 재판이 열린 대전지법 전경. /김성서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카들에게 상속된 누나의 아파트를 자신의 것이라고 속여 가로채려던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5월 큰누나 B 씨가 숨진 뒤 자신이 살고 있던 시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조카들에게 상속될 상황이 되자 아파트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같은 해 8∼10월 조카들에게 '사실 이 아파트 소유자는 너희 어머니가 아니라 나와 형제들'이라며 '상속받게 되면 너희 어머니가 진 빚과 함께 아파트 전세보증금까지 내줘야 하니 나에게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편지를 세 차례에 걸쳐 보냈다.
그러나 B 씨에게는 채무가 없었으며 아파트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있지도 않았다.
A 씨는 조카들에게 "할아버지 생전에 내게 증여하기로 했고 명의만 너희 엄마 앞으로 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조카들이 응하지 않아 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는 법원에 "아파트는 아버지가 상속한 유일한 재산인데 누나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며 조카들을 상대로 유류분 9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여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부친이 살아있을 때 아파트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해 다른 형제와 싸움까지 벌어진 점 등으로 볼 때 아파트 등기부조차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카들을 상대로 재산을 편취하려 해 비난 가능성이 높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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