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동거녀 딸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0년’
입력: 2023.06.16 14:25 / 수정: 2023.06.16 14:25
법원이 생후 3개월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법원이 생후 3개월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생후 3개월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동거녀가 집을 비운 사이 생후 3개월 된 동거녀의 딸 B양을 폭행하고, B양이 눈에 초점이 없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임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다.

이 사건으로 B양은 뇌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재판에서 A씨는 "머리를 흔든 사실은 있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의사능력이 없는 B양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범죄는 가중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B양의 어머니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향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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