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 119 거짓 신고자에 무관용 원칙
입력: 2023.06.16 13:55 / 수정: 2023.06.16 13:55

허위 신고 200만원 과태료 부과…욕설·폭언 신고자는 경찰 수사 의뢰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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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소방본부가 최근 거짓으로 불이 났다고 신고한 119 신고자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119 장난전화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1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오전 3시 12분쯤 익산시 오산면에서 본인이 사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지휘차·펌프차 등 총 12대의 소방 차량을 현장으로 긴급 출동시켰지만, 거짓 신고한 것으로 허탕을 쳤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거짓 신고자를 소방기본법에 의거해 처분하기 위해 119 신고 녹취파일과 출동 보고서 등 증빙자료를 익산소방서에 보내 과태료 부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5월 한 달 동안 완주 상관면에서 130여건의 119신고를 하며,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신고자도 완주경찰서 수사과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북소방본부는 허위신고 및 폭언과 욕설을 하는 악성 신고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경찰 수사의뢰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소방본부는 "119는 긴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긴급신고다. 앞으로도 긴급신고 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거짓 신고나 폭언과 욕설한 사람은 무관용 원칙으로 경찰에 즉각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119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지난 2021년 대폭 상향돼 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최초 200만원부터 2회 400만원, 3회 이상은 과태료가 500만원이 부과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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