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관외지역 40만원~80만원, 봉안시설 개인단 40만원으로 인상
천안추모공원 화장시설 관외 이용자 사용료와 봉안시설 관내 이용자 사용료가 다음달 1일부터 인상된다. / 천안추모공원 |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천안추모공원 화장시설 관외 이용자 사용료와 봉안시설 관내 이용자 사용료가 다음달 1일부터 인상된다.
천안시는 추모공원 이용료를 2013년 인상 이후 10년간 동결해왔으나 최근 연료비, 전기료 등 운영비 상승으로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해졌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용객의 60%가량이 관외 주민으로 시민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시는 인근 추모공원 평균 사용료를 고려해 관외 이용자의 화장시설 사용료와 관내 봉안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화장시설 인상 내용을 보면 우선 관외 지역 중 가와 나 지역을 준관내로 통합하고, 기타지역을 관외 지역으로 변경해 관내, 준관내(충남․북, 세종, 대전, 평택, 안성), 관외 3개 지역으로 나눠 간소화했다.
사용료는 천안시민은 기존과 같이 10만원으로 동결하며, 준관내는 40만 원, 관외(그 외의 지역)는 80만원으로 인상했다. 봉안시설은 관내 사용료를 개인단 1기당(15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부부단 1기당(15년) 40만원에서 60만원, 무연묘 1기당(5년)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화장·봉안시설 사용료 현실화로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천안추모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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