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고 증명서 위조' 尹 장모 최은순 항소심 선고 또 연기 
입력: 2023.06.15 16:48 / 수정: 2023.06.15 16:48

7월 7일 변론재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 관련 항소심 선고가 또 다시 연기됐다. /남용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 관련 항소심 선고가 또 다시 연기됐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 관련 항소심 선고가 또 다시 연기됐다.

1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신영희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다음달 7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달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선고기일이 미뤄진데 이어 또 다시 연기된 것이다.

선고 연기 사유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에 349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법정에서 사문서위조를 하게 된 것이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워낙 거액이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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