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보관 비정한 엄마 '징역 7년 6개월'
입력: 2023.06.15 15:02 / 수정: 2023.06.15 15:02
생후 15개월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3년간 김치통에 은닉한 친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뉴시스
생후 15개월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3년간 김치통에 은닉한 친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생후 15개월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3년간 김치통에 은닉한 친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유석철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서씨는 2020년 1월 평택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남편의 본가인 서울 서대문구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치통에 담긴 주검은 옥상에 설치된 캐노피 위에 숨겨져 다른 가족을 포함한 남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한다.

서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다 자백했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 "아기가 아침에 보니 죽어있어 (나에게) 책임을 물을까 무서워서 숨기다가 이렇게 됐다"고 진술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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