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 전경./성주=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성주=김채은 기자] 경북 성주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도박한 혐의로 4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성주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 등 40명을 입건하고, 도박자금 9200여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성주군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1억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화투 게임의 일종인 '아도사키'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등 도박장 개설 주동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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