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위반…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소재 농경지에서 포클레인이 살포된 비포장 비료를 덤프트럭에 담고 있다. / 세종시 |
[더팩트 I 세종=라안일 기자] 세종시에서 사전 신고 없이 비포장 비료를 살포한 업체가 적발됐다.
세종시는 장군면 금암리 소재 농경지에 포장하지 않은 비료를 사전 신고 없이 뿌린 A사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제가 된 농경지는 인근에 대학가, 원룸 등이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지난달 악취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시는 민원 접수 즉시 가축분뇨 무단 투기로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비료 반출지를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 TV 조회, 차량 운전자 탐문 등을 펼쳐 충남 아산시 소재 A사에서 비포장 비료를 가져온 사실을 확인했다.
비료관리법상 비포장 비료 판매‧유통‧공급업체는 공급 7일 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 또는 사용 일시 등을 사전 신고해야 하지만 A사는 이를 위반했다.
세종시는 충남 아산시에 A사의 위반 사실을 알리며 적정 조치를 요청했다.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비료생산업자는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김회산 시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타 지자체로부터 들여오는 가축분뇨 및 퇴비로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겪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A사는 지난 14일 포클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해 살포된 비료를 전량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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