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장"
지난 2021년 11월 6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기독교총연합회와 동성로 상인회 등이 법원에 신청한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는 집회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오는 17일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예정대로 열리게 된다.
대구지법 민사20부 (김광진 부장판사)는 동성로상점가상인회,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이 무지개인권연대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대구퀴어축제 주최 측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집회반대 측은 대구퀴어축제가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상인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취지로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며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집회와 같은 경우는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장이 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집회가 1년에 1차례 토요일 개최될 예정인데다 당초 신고한 시간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 열린 집회 사례에 비추어 폭력적인 방법으로 개최될 것 같지는 않아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퀴어축제가 열리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통과하는 버스노선을 조정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거부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