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1년 동안 4224명 신청
입력: 2023.06.14 12:03 / 수정: 2023.06.14 12:03

대상자 4617명 중 91%…1691명 심의·1235억원 지급 완료 

제75주년 제주 4.3 추념식이 3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됐다./제주=허성찬 기자
제75주년 제주 4.3 추념식이 3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됐다./제주=허성찬 기자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 접수 1년 동안 대상자의 91%가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을 접수받은 후 지난달까지 대상자 4617명 중 4224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1차 접수 기간(2022년 6월 1일~12월 31일)에 1972명이, 2차 접수 기간(2023년 1월 1일~6월 31일)에는 2252명이 접수했다.

이후 실무위원회에서는 희생자 2510명에 대한 심사를, 중앙위원회에서 이 가운데 1691명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

보상급 신청부터 확정 지급까지는 제주보상분과위원회, 제주실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등 3번의 심사를 거쳐 약 8~9개월이 소요됐으며, 지금까지 1235억원의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추가된 보상금 결정 심사기준에 따라 그동안 심사가 보류됐던 △희생자 사망으로부터 300일 이후 출생 자녀 △희생자의 양자 및 사후 양자에 대한 보증서를 첨부해 개별 심의를 진행 중이다.

희생자 실제 사망일 기준으로 300일 이후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 관계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희생자 결정당시 심의조서, 공동상속인의 보증서 등)를 추가해 개별 심의를 진행한다.

또한 희생자 사망 이후 혼인하고 입양 신고된 양자는 법적 무효의 사유로 상속권을 인정받기 힘드나, 기존 4.3위원회에서 유족으로 인정된 경우 증빙자료(공동상속인 보증서 등)를 첨부해 개별 심의를, 사실상 사후 양자이나 형식상 양자로 입양 신고한 경우와 희생자의 배우자 양자로 입양된 경우 등에도 증빙자료(친족회 등의 보증서 등)를 첨부해 개별 심의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한 분도 소외되는 일 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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