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장 수사로 20대 마약사범 일당 '덜미'
입력: 2023.06.13 15:53 / 수정: 2023.06.13 15:53

대구경찰, 500명 투약분 필로폰 15g·합성 대마 추출액 5㎖ 압수

판매책이 마약을 숨기고 있는 모습. /대구경찰청
판매책이 마약을 숨기고 있는 모습. /대구경찰청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가상자산과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해 오던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23)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매수자를 찾고, 가상자산을 통해 마약값을 받았다. 또 배전함 등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오다 거래자로 위장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500여차례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15g과 합성 대마 추출액 5㎖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적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해 마약류에 손을 대는 젊은층이 늘고 있지만 반드시 잡힌다"며 "마약은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하고 뇌손상을 일으켜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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