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나로도 일대 국립공원 195만평 40년 만에 해제
입력: 2023.06.13 15:45 / 수정: 2023.06.13 15:45

오랜 기간 공원지역 묶인 주민 생활불편·재산권 침해 해소
거금도 적대봉 일원 신규 편입…국유지에 국가관리 '잇점'


전남 고흥군 도화·봉래·동일면 일대가 지난 198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지 40여년 만에 해제될 예정이다. /고흥군
전남 고흥군 도화·봉래·동일면 일대가 지난 198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지 40여년 만에 해제될 예정이다. /고흥군

[더팩트 고흥=유홍철 기자] 전남 고흥군 도화·봉래·동일면 일원 국립공원 120.327㎢(3646만여평)의 5.4%인 6.435㎢(195만평)가 2024년 6월 중에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된다.

대신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9.475㎢(287만평)가 국립공원으로 신규 편입된다.

13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역 내 국립공원 해제는 1981년 도화·봉래·동일면 일원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수십 년 동안 과도한 규제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각종 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육지부가 2011년 대폭 해제된 후 이번에 추가로 해제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국립공원 해제 지역 중에서 육지부는 전, 답, 임야 등 총 1280필지로 그 중 사유지가 91.7% 정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군은 그동안 환경부에서 2019년 완료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 개선 마련 용역을 토대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나로도지구 공원구역 조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국립공원 구역조정 총괄협의회를 여러 차례 방문·건의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공원구역 조정안에 따르면 우수한 생태 경관과 흰꼬리수리, 팔색조, 구렁이 등 멸종위기종과 특정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2011년 지정한 거금도 적대봉 생태 경관·보전지역이 포함된 9.475㎢가 국립공원으로 신규 편입됐다.

이런 국립공원 지구 신규 편입의 경우 국·공유지가 99.9%에 이르는 데다 탐방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에서 자연생태계의 체계적인 관리로 인해 군비 부담을 덜게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고흥군은 분석하고 있다.

올해 5월 31일 자로 고시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은 관계 도서 열람을 거쳐 2023년 6월 23일 자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군은 도화·봉래면 일원 국립공원 해제 지역 임야에 대해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 산지의 변경·해제 용역을 추진하고 이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원구역 해제에 따라 앞으로 주민 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나로우주센터를 축으로 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기반과 10년 후 인구 10만명 달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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