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권 시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상임위 통과…층간소음 관리 대상 확대
부산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2016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제정했던 부산시의회가 이번에 관련 조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 안재권 의원(해양도시안전위원회, 연제구1)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우선 조례 명칭이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됐다.
또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하는 층간소음 문제에 관해 △조례 적용 대상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기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가구,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한다.
이들 공동주거시설 입주민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이웃소통위원회’라는 자율기구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기존 조례와 개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밖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및 민원 해결 등을 위해 부산시 차원의 ‘갈등조정지원단’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및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의 추세에 발맞추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한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해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의 개입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지만 이웃 간 서로 소통하면서 이해와 배려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부산시의 자율조정기구와 갈등조정지원단 활성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cmedi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