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범죄, ‘솜방망이 처벌’ 사라진다...대법원 양형기준 정비
입력: 2023.06.13 11:02 / 수정: 2023.06.13 11:02

특허청-대법원 양형기준 정비 제안 채택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법정형 최대 징역 15년에도 지난해 평균 14.9개월 수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질 전망이다. / 정부대전청사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질 전망이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영업비밀 침해 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진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열린 제125차 양형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두 기관이 지난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안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이 최종 채택된 것으로 제9기 양형위원회 임기 내(2025년 4월)에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비될 예정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며 우리 기업의 우수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93건에 피해액은 약 25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처벌은 미흡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하고, 2022년에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 수준이다. 영업비밀 해외 유출의 법정형이 최대 징역 15년임을 감안하면 실제 처벌 수위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양형기준 정비 방안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 많고 피해 규모의 산정이 어려운 기술유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형량의 가중, 감경요소 및 집행유예 판단기준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2019년에 강화된 영업비밀 침해범죄 법정형이 소송 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 형량 상향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양형위원회가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특허청, 대검찰청 등 관련 부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될 예정이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마련된 최종안이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개정된 양형기준이 시행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양형기준을 정비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특허청은 지식재산 주무부처이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로서 기술유출 범죄에 적합한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끝까지 확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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