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친 금팔찌 찾으러" 심야 주거 침입한 40대에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3.06.13 11:07 / 수정: 2023.06.13 11:07
법원이 지인의 전 남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픽사베이
법원이 지인의 전 남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지인의 전 남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사건 전날인 지난 3월 27일 오후 7시쯤 친분이 있던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그녀의 전 남자친구 C(44)씨가 자신의 금팔찌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를 찾아주기로 결심했다.

다음날인 3월 28일 밤 0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에 있는 C씨의 집을 찾아 문을 두드리다 문이 열려 있자 C씨의 방까지 무단 침입했다. 잠에서 깬 C씨를 발견한 뒤 "팔찌를 달라"며 무릎으로 C씨의 얼굴과 가슴을 폭행하고, 흉기로 얼굴을 때린 뒤 C씨가 착용하고 있던 580만원 상당의 금팔찌와 목걸이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서 A씨는 "C씨가 팔찌를 팔아버렸다는 말에 격분해 때렸다"며 "그날 뺏은 팔찌가 B씨의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돌려주러 돌아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흉폭한 점, C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B씨를 도와주려는 동기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C씨에게 22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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