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돌려차기' 30대, 징역 12년→20년
입력: 2023.06.12 18:47 / 수정: 2023.06.12 18:47
사진은 부산고법. / 조탁만 기자
사진은 부산고법. / 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 최환)는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과정에서 성범죄 혐의 추가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피해자의 청바지는 강제로 벗기지 않은 이상 탈의 되지 않는 구조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써 A씨는 당초 12년 보다 8년이 늘어난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검찰은 결심공판서 A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 피해자를 뒤쫓아가 강간할 목적으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머리만을 노려 집중적으로 발로 찼다"면서도 "살인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행위에 나아가 성폭력 범죄까지 실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과 피고인이 어린 시절 모친의 가출로 정상적인 훈육을 받지 못한 채 친척 집을 전전하며 불우한 성장 과정을 보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 B씨를 쫓아가 뒤에서 돌려차기로 머리를 차 쓰러뜨렸다.

이후 A씨는 기절한 B씨를 CCTV에 노출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옮겼고, 7분쯤 후 그는 오피스텔 밖으로 빠져 나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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