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한 이른바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커뮤니티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한 이른바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는 12일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3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CTV을 보면 박씨는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돌려차기를 하는 등 무차별적 폭행을 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now@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