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각 구청 '효도 수당' 천차만별
입력: 2023.06.12 14:13 / 수정: 2023.06.12 14:13

최대 10만원 이상 차이...지원 대상 연령도 제각각

광주광역시 동구청사 전경/더팩트DB
광주광역시 동구청사 전경/더팩트DB

[더팩트 l 광주 = 양준혁 기자] 광주에서 3대가 거주하는 가정의 만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원해주는 '효도 수당'이 각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의 각 구청(5곳)에 따르면 서구와 남구는 매년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의 80세 이상 어르신들에 한해 이른바 '효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서구는 '효드림 수당' 지원 사업을 하는데, 1년에 격월제로 5만원씩 총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서구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다. 다만 대상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함께 주민등록상 한 세대로 살고 있어야 한다.

남구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장수 효도수당'을 신청받은 뒤 상.하반기별로 각각 10만원씩 모두 20만원의 효도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남구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비속을 포함해 3대가 동일 주소지에 한 가구로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지난해엔 총 362세대가 효도 수당을 받았다.

북구는 내년에 '효행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26일 김영순 북구의원은 ‘광주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북구에서 3년 이상 실 거주한 만 85세 이상 3대 효행 가정에 한해 매년 20만원 이내의 '효행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광산구는 지난 2021년 '효행장려 및 장수노인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현재까진 '효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조례안은 3년 이상 실 거주 만 85세 이상 3대 가정에 한해 20만원 내외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지급을 목표로 예산 확보 및 관내 실태조사 등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동구는 다른 4개 자치구와 달리 별도의 효도 수당을 지급하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효도 수당'이 각 자치구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천차만별인 셈이다. 특히 지원 대상 연령도 만 80세-85세로 차이나는 등 어느 자치구에 사느냐에 따라 효도 수당에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는 얘기다.

광주시 동구 계림동에 거주하는 이모(55.여)씨는 "동구에선 효행장려 관련한 지원금은 따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자치구는 효도수당을 지급하는데 동구만 나오지 않으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주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동구 관계자는 "현재론 구에서 효도수당 등 별도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령친화사업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