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태국 필로폰 밀수입 가담한 부산 조폭 두목 추가 기소
입력: 2023.06.12 13:56 / 수정: 2023.06.12 13:56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박성민)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A (63)씨, B (56) 씨, C(6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박성민)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A (63)씨, B (56) 씨, C(6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최근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약 50kg을 밀수입한 일당의 범행을 도운 공범으로 부산지역 폭력조직 두목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부산지역의 한 폭력조직 두목 A (5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구속기소된 필로폰 밀수범 B (63) 씨 등 3명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로 필로폰 매입 또는 자금 제공, 그리고 국내 유통을 담당해 왔다.

B 씨 등은 지난해 12월 27일 태국에서 필로폰 약 50㎏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몰래 들인 필로폰은 약 16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한국 돈으로 1657억원에 달한다.

필로폰 유통 경로를 보면 지난해 12월 중순쯤 태국에서 같은달 27일 부산 용당세관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뒤 올해 3월 10일까지 대구 수성구의 한 빌라에 보관해왔다. 이들은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쓰레기통 수입으로 가장하고 팔레트에 필로폰을 은닉해 국내로 반입했다. 검찰은 담배 밀수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밀수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마약밀수를 도운 공범 2명을 추가 기소한 바 있다. C 씨는 관세사비와 화물기사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범행에 사용된 쓰레기통을 몰래 처리해줬다. D 씨는 통관 절차 진행을 위해 화물기사를 섭외하거나 쓰레기통을 내리는 인부를 모아줬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폭력조직이 마약밀수에 가담하여 대량의 마약이 국내로 유통될 위험이 있었으나, 마약을 전량 압수하고 조직 두목을 검거함으로써 대규모 마약유통을 사전에 방지했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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