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가축 분뇨 배출 등 법률에 따라 고발 등 행정처분
전북도는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상습 민원 유발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위반 내역 13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더팩트DB |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가 가축분뇨 상습 민원 유발시설 84개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위반 내역 13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실시했으며, 도를 비롯해 14개 시·군, 전북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했다. 14개 조 5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축 분뇨 관련 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 민원 유발 시설 및 하천 인접 시설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 사항은 △무허가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운영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악취관리 기준 위반 △변경 신고 미이행 △공공수역 주변 퇴비 보관 등이다.
도는 위반 시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 절차를 밟고 있으며 향후 이행 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축 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 분뇨 운반 차량의 배출·운반·처리 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해 가축 분뇨 및 액비의 부적정 처리 등도 방지할 계획이다.
scoop@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