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인 최대 40만원·일반인 15만원 지급
정읍시 관계자는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폭을 늘려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자 상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정읍시 |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 최초 전입자에 대한 전입지원금이 올해부터 1인당 최대 4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읍시는 생활물가 상승 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입지원금을 10만원 상향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로 전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일반인과 학생, 군인 등이다.
먼저 시는 전입한 일반인 1인당 15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입 학생(중·고·대)은 최초 1회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마다 5만원을 지급해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전입 군인(관내 군부대 재직 직업군인)에게는 최초 1회 1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6개월마다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입 군인은 최대 4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입 세대에 대한 지원 폭을 늘려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자 상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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