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약사법 위반한 의약품 도매상 7곳 적발
입력: 2023.06.12 08:22 / 수정: 2023.06.12 08:22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가장 많아

경기도청./경기도
경기도청./경기도

[더팩트l 수원 l 유창경기자] 관리 약사를 두지 않고 약사면허를 대여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도매상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달 간 도내 의약품 도매상 55곳을 단속해 약사법 위반 업체 7곳(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와 차용 행위가 총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 혼합 보관 2건,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 운반 2건,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의약품 도매상은 형식적으로 약사를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약사)로 신고한 뒤 관리해야 할 약사가 상시 출근하지 않은 채 의약품 출고 영업을 해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로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B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 내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혼합 보관했고, 시흥시 소재 C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운반 차량 식별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의약품을 운송, 수원시 소재 D 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 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냉장 보관하고, 불량 의약품 처리에 관한 기록도 작성하지 않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약사면허 대여와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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