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초등학교 여교사 제자 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입력: 2023.06.09 15:04 / 수정: 2023.06.09 15:04
경북경찰청 전경/안동=김채은 기자
경북경찰청 전경/안동=김채은 기자

[더팩트ㅣ영천=김채은 기자] 경북 영천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제자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영천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A씨를 입건해 관게 당국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B(9)군 등 2명이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교실 뒤에서 손을 들고 벌을 서도록 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폭행해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선생님이 자신에게 "네 아빠가 너를 때려도 된다고 했다"는 말을 했다며, 정서적인 학대를 받은 사실도 털어놓았다. 이 사건 이후 B군은 불면증과 불안 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B군 부모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 현재는 담임이 교체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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