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징계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제한하는 조례 개정
입력: 2023.06.09 13:57 / 수정: 2023.06.09 13:57
남원시의회, 징계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월정수당 지급제한 조례 개정 모습. / 남원시의회
남원시의회, 징계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월정수당 지급제한 조례 개정 모습. / 남원시의회

[더팩트 | 남원=김성수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가 징계받은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남원시의회는 제259회 정례회 기간 중인 8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오동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했다.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 시의원이 구금 상태일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 지급이 모두 중단된다.

또한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으면 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가 미지급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동환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바로 세우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이와 같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시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6월 22일 열리는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scoop@tf.co.k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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