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합의 안 해줘서" 보복 살인 혐의 50대 징역 20년 
입력: 2023.06.09 13:53 / 수정: 2023.06.09 13:53
법원이 형사사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법원이 형사사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형사사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북구 대현동 한 노래방에서 지인 B(60대·여)씨를 폭행하고, 급소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앞서 2022년에도 A씨는 B씨를 폭행했고 고소 취하를 받기 위해 B씨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기도 했다.

B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분개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만 보복 목적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B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기보다는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것이 인정되는 점과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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