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 어려운 공유토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결
김희곤 주무관은 “시민의 관점에서 엄격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개선하려고 노력한 것이 표창받는 영예까지 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정읍시 |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 민원지적과 김희곤 주무관(시설7급)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규제개혁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희곤 주무관은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공유(지분)토지를 적극적인 법 해석·적용을 통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결해 토지분쟁에 따른 소송·민원 등 갈등 해소 및 예방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적재조사업무를 맡아온 김 주무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내 공유(지분)토지가 많이 존재하는 걸 알게 됐다. 이와 함께 모든 공유토지 소유자가 공유토지를 분할해 재산권을 행사하길 원한다는 말에 귀를 기울여 고민한 끝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2018년 신태인1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토지 등기부등본상 여러 명이 소유한 1필지의 공유토지를 소유자 수만큼 분할하는 공유토지 분할을 시행했다. 이러한 적극행정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 결과 2021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 지자체에 카드뉴스로 배포되는 등 정읍시가 규제개혁 우수 지자체로 자리매김하도록 앞장섰다.
김 주무관은 "시민의 관점에서 엄격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개선하려고 노력한 것이 표창받는 영예까지 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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