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좋아" 동성 제자 스토킹 30대, 징역형→집행유예 감형
입력: 2023.06.09 11:04 / 수정: 2023.06.09 11:04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동성 제자를 스토킹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대학강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 항소2-2부(부장판사 손대식)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강사 A(39)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말쯤 제자 B(20대)씨를 찾아가 "나는 사실 남자를 좋아하며 성욕이 많다", "밤에는 성욕을 주체할 수 없어 밤에는 나를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과 함께 B씨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6월 13일 제자 C(20대)씨가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함에도 2021년 10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11일까지 17회에 걸쳐 공중전화 등을 이용해 연락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밖에 2021년 10월 19일 자신의 SNS에 B씨와 C씨의 실명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B씨와 C씨가 먼저 애정표현을 했으며, 나를 성추행범으로 몰고 있어 항의하고자 연락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A씨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B씨와 C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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