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아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 피해 보상에 493억 지원"
입력: 2023.06.08 16:46 / 수정: 2023.06.08 16:46

"평택지원법 개정 중장기적 대응… 내년부터 대안사업 추진"

충남도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이 8일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충남도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이 8일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 아산시에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493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고효열 도 균형발전국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재부와 국방부의 반대로 평택지원법 즉시 개정은 어려운 입장"이라며 "법 개정은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고, 대안 사업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평택지원법 개정 시 지원되는 예산 493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지역 주민을 위한 혜택 마련을 제안했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 그때부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와 아산시는 둔포면 8개 리가 주한 미군기지 경계 3km 내에 위치해 평택지역과 동일한 영향을 받지만 국가 지원에서 제외돼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은 지난 2004년 서울 지역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제정됐다.

법에 따라 주한미군 경계로부터 3km 이내인 평택과 김천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체육시설 등 국가 지원을 받는다.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은 1조 1636억 원으로 한 마을에 약 62억 원이 지원됐다.

이에 따라 둔포면 8개 리에 도로와 복지시설 등 마련을 위해 약 493억 이상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고 국장은 "김태흠 지사님이 도민들과 한 약속인만큼 예산은 우선 반영하고, 법은 중장기적으로 봐야겠다고 판단하셨다"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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