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사기 피해 일주일 새 60건 접수
입력: 2023.06.08 14:33 / 수정: 2023.06.08 14:34

시청 2층 시민라운지에 상담창구 마련

대전시청 2층 시민라운지 내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청 2층 시민라운지 내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 / 대전=최영규 기자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대전에서 60건의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일 특별법이 시행된 후 7일 현재 150여건 상담과 60건의 접수가 이뤄졌다.

대전시는 피해 사실 조사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로 전달한다. 국토부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임차인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가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및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는 시청 2층 시민라운지 내에 있으며 사전 예약시 근무시간 외(휴무일, 주말 등)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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