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 사라진다…인천시, 조례 개정안 시행
입력: 2023.06.07 17:35 / 수정: 2023.06.07 17:35

행안부 재의 요구에도 시민 안전과 깨끗한 거리 조성 위해 강행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이 시야를 가리고 있다. /인천시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이 시야를 가리고 있다. /인천시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앞으로 인천지역에서 정당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대 외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인천시는 7일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8일 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는 △정당 현수막이라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 등 3가지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 당협위원장 등은 별도의 신고나 허가 등 제한 없이 어떠한 크기나 어떠한 형태로, 언제나 아무 곳이나 게시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현수막 난립으로 보행자가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시민들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했다. 그러나 시는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법 개정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규제를 담은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지난달 의결됐다.

그러나 행안부는 지난 5일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인천시에 재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정당 현수막 적용 배제 조항이 △법 제정 취지에 반하고 정치인만의 무차별적 특권으로 형평성 문제 △정치혐오 조장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 저해 △환경 정의에 역행한다는 사유 등으로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당초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될 경우 주무장관(행안부 장관)은 조례안이 이송돼 온 지 20일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를 지시할 경우 시의회에서 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2/3가 찬성할 경우 원안 조례가 확정된다.

유정복 시장은 "정책 홍보보다 상대를 비방하는 데 치중하는 현재의 정당 현수막은 형평성, 평등성, 시민 안전, 깨끗한 거리 조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 중앙정부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회에서 통과된 대로 조례를 시행해 시민의 안전과 도시 환경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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