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 "학비노조 무리한 요구 철회하라"
입력: 2023.06.07 15:11 / 수정: 2023.06.07 15:11

"무노동 무임금 원칙 위배 등 억지 주장 철회하고 교육청은 조속히 단체협상 임해야"

대전시교육청 본관 출입문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이 설동호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 더팩트DB
대전시교육청 본관 출입문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이 설동호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 더팩트DB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 급식 조리원들의 무기한 파업에 대해 비판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공무원노조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5일부터 학비노조원들이 파업에 들어가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다치게 하는 사건도 있었고 공무집행 방해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는 등 교육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비노조가 요구하는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일 320일 보장 요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맞지 않는 사항이고 급식 업무 이외엔 다른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시근무자 연간 10일 이상 자율연수 요구 건은 지방공무원 등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급식실 조리원 배치기준 하향 조정 요구는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 조리원 수만 늘려달라는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학비노조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요구사항을 철회하고, 대전교육청은 단체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 학생 피해 최소화 방안과 교육청 직원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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