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강제동원 피해자 1년에 80만원 지원하고 '생색'
입력: 2023.06.07 13:03 / 수정: 2023.06.07 13:03

지원 확대 위한 법률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상임위에 안건 상정조차 못해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금 명목으로 1년에 8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 DB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금 명목으로 1년에 8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정부가 국외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금' 명목으로 1년에 8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적 지원이라고 부르기에도 무색한 수준임이 밝혀졌다.

또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법률안은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해당 상임위에 안건 상정조차 안 되고 있어 피해자들의 실질적 경제활동에 도움을 못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7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생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의료지원금으로 1년에 80만원, 월 평균 6만6000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재 윤영덕 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도 국민의힘 반대로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상임위에 안건 상정조차 못 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집단 퇴장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외면 속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보호에 앞장 선 쪽은 시민모임이다.

시민모임은 해방 후 고국에 돌아와서도 위안부로 알려질까 두려워 숨어 살면서 궁핍한 삶을 살았던 피해자들을 위해 201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이끌어 냈다.

이 조례를 계기로 현재 광주시 외 경기도, 전라도, 인천 등 7개 광역 시도에서 '일제강점기 여성 강제노동 피해자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조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2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이 책정(광주광역시 기준)이 돼 도움을 주고 있다.

시민모임은 국민의힘을 향해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 온 시민단체를 헐뜯고 비방하기 전에 국회에 계류된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안 심의부터 당장 나서라"고 촉구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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