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구급대원에 폭언·폭행 근절 당부
입력: 2023.06.05 13:54 / 수정: 2023.06.05 13:54
전북 고창소방서(서장 라명순)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폭언·폭행을 근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고창소방서
전북 고창소방서(서장 라명순)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폭언·폭행을 근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고창소방서

[더팩트 | 고창=김성수 기자] 전북 고창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폭언·폭행을 근절해 줄 것을 당부했다.

5일 전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10건이며, 가해자 중 6명(60%)이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구급활동 중 폭행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 소방 특별사법 경찰 운영 ▲ 안전모,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 폭행피해 대원 심리치료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라명순 고창소방서장은 "구급대원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임을 생각하며 언제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에 따뜻한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scoop@tf.co.k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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