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의혹 제기 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 사실 확인했어야"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 천안=김아영 기자 |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 박경귀 아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후보는 성명을 통해 "오 후보가 재직 중이던 2018년 8월 아산 한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같은 날 관리신탁을 했다"며 "건물을 매입한 등기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성씨가 같은 점도 허위 매각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시장 측은 "해당 성명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지도 않았지만 피고인은 성명서 배포에 관여하지 않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서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건물을 매입한 등기인이 건물을 직접 관리하면서 월세를 수령해 권리금을 상환하는 등 건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허위 매각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허위 매각이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자료 역시 확보한 정황이 없다"며 "오 전 시장과 배우자가 재산 은닉 목적으로 허위 매각을 했다는 성명은 허위사실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성명 인식 여부에 대해서는 "성명서는 피고인의 계정으로 발송돼 출력물을 보지 않더라도 접속해서 직접 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성명서 배포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성명서에 대해서 수정 지시를 하지 않은 점을 보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을 왜곡했다"며 "설령 자질 점검을 위해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 사실을 확인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와의 선거 결과가 매우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 6일 전에 투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성명을 발표했다"며 "과거 허위사실을 공표한 전력이 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직후 박 시장은 "재판부의 선고 내용은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 추측과 추단에 의한 것"이라며 "증거에 의한 재판이 이뤄져야 하며, 항소심에서 바른 판단이 나올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선거를 6일 앞둔 시점에서 당시 피고인과 상대 후보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혼전 양상이었음을 고려하면 이 문건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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