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월평·도안·가수원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90만㎡
대전 월평공원 갑천습지. / 대전시 |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갑천 자연하천구간이 5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범위는 서구 월평·도안·가수원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의 약 90만㎡로 축구장 126개 넓이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도심 내 자연성이 높은 하천습지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미호종개, 혹고니, 호사비오리와 Ⅱ급인 삵, 고니, 대모잠자리를 포함해 490여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대전 둘레산길이 제7호 국가 숲길에 이어 이번에 갑천이 국가습지보호지역에 지정되면서 국가숲길과 국가습지보호지역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
대전시는 지난 2012년, 2013년 환경부에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당시 습지보전법의 습지 범위에 하천이 포함되지 않아 지정되지 못했다.
지난 2021년 1월 습지보전법 개정으로 습지의 범위에 하천이 포함되면서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앞으로 보전계획 수립, 생태계 조사, 훼손지 복원 등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후속 절차가 추진된다.
대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습지 조사, 훼손지 복원, 습지보전·이용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갑천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한다.
신용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서천 국립생태원 등 습지보전지역 선진지 견학과 체험 기회를 제공해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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