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임의 변경 후 묘지와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
[더팩트l 수원 l 유창경 기자] 임야인 산지를 불법 변경해 사용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총 1만1050㎡로 축구장 면적의 약 1.5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0~21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기타 임야 훼손 6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0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동두천시에 위치한 임야 717㎡에 배수로 정비를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도 같은 지역에 있는 임야 2928㎡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임야 717㎡에 배수로 정비를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평택시에 있는 임야 1000㎡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훼손해 사업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 D씨도 임야 750㎡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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